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1고정70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10:3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먼저 주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쌓아 놓았던 보드 블록을 위 C빌라 201호에 사는 피해자 D 등이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C빌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1층 주차장 기둥 4곳에 부착된 타일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견적서(수사기록 115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