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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1고정70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10:3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먼저 주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쌓아 놓았던 보드 블록을 위 C빌라 201호에 사는 피해자 D 등이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C빌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1층 주차장 기둥 4곳에 부착된 타일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견적서(수사기록 115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후인 2011. 8. 말경 위 주차장 입구 기둥 4곳의 타일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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