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대 3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동해시 C 대 366㎡(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동해시 D 대 222㎡(이하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8, 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2㎡ 지상[이하 ‘선내 ㈀ 부분’]에 피고 소유의 주택 중 창고 및 보일러실 일부가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8, 9, 10을 연결한 선 위에 피고 주택의 담장이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및 보일러실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 이전의 소유자 E이 1973년경 신축하여 소유하였고, F에게 상속된 후 피고가 2010. 8. 5. 매수하여 2010. 8. 24. 등기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E이 1973년경 신축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인 2015. 7. 3.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계를 넘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그 권리를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