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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 정 460 피고 인은 2017. 12. 12. 22: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3 세) 가 피고인에게 동대표 회의록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며 빈정거리는 등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의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수저 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 정 1305 피고 인은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 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B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45 경 인천 남동구 G에 위치한 H 내 동대표 회의가 끝 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 이 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I, J, K, O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L, J, I, M, N, K, O의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수저 통 뚜껑으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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