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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1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B은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뺨과 옆구리, 가슴 등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 ② 이를 목격한 B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36호 사건(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2. 확정되었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이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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