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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화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애니메이터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과 경위 F(45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집은 어디세요. 택시비를 지불하실건가요.”라고 묻자, F에게 "씨발, 니네 뭔데."라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치경찰 씨발, 나 G에 사는데, 자치경찰 동창이 있는데 너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따른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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