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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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