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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1고단1601호),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2013고단3654호) 및 징역 4월(2013고단4392호)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1고단1601호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2013고단3654호) 및 징역 4월(2013고단4392호)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654 판결문(1심)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노905 판결문(2심)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 2014. 7. 3.)'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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