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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15.선고 2018가합21209 판결
노동조합원징계무효확인
사건

2018가합21209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원고

1 . A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 *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ⅢⅢ

변론종결

2019 . 4 . 24 .

판결선고

2019 . 5 . 15 .

주문

1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 . 1 . 15 . 자 제명처분 , 원고 B , C에 대하여 한 2018 . 1 . 15 . 자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 ■ * * * 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 원고 A는 2009 . 1 . 1 . 부터 2017 . 12 . 31 . 까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었으며 , 원고 B , C는 2009 . 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였 다가 2012 . 부터 원고 B은 부위원장으로 , 원고 C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한 것으로 원고 들은 함께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들이다 .

나 . 피고는 2017 . 12 . 9 .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가 당선되었으며 위 D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 . 1 . 1 . 로 임기가 개시되었다 .

다 . 원고들은 2018 . 1 . 15 . 피고로부터 "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 이라는 문자를 받 게 되었고 , 그 다음날인 2018 . 1 . 16 . 피고로부터 역시 문자를 통하여 " A : 조합제명 ( 찬 성 15명 , 반대 0명 ) , B , C : 조합정지 2개월 ( 찬성 14명 , 반대 1명 ) 7일 내 재심청구 " 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2018 . 1 . 17 . 피고에게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어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 원고 B , C에 대한 정권처분 ( 이하 '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 ' 이라 한다 ) 은 확정되었다 .

라 . 한편 , 피고는 2018 . 1 . 26 . 총회를 열어 피고의 규약 중 제52조 제5호를 추가하 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을 하였으며 ( 이하 ' 피고의 규약 ' 이라 한다 ) ,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 B , C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는 , 원고 B , C에 대한 정권 기간 2개월이 도과함으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권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 B , C의 권리를 모두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 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 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 정권이므로 , 이미 그 징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 ①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 1 . 26 . 규약 개정을 통 하여 피고의 규약 제52조 제5호에 '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 . ' 고 규정을 별도로 두게 된 점 , ④ 피고의 규약 부칙에 따르면 , 위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고 B , C 역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정권처분의 징계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임원으로 선출 및 임명 될 수 없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B ,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 이는 위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 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 원고 B , C로서는 비록 이 사건 정권처분에 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니 ,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이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피고의 규약에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나 ) 원고 A는 2009 . 6 . 11 . E 사장 재직 당시 회사 측과 정리해고를 합의하여 6명 의 직원을 부당해고하였을뿐더러 원고들은 2017 . 7 . 조합원 4명의 흡연 사건과 휴대폰 사용 부분을 회사 측에 보고하고 , 회사 측과 협력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였으며 , 원고 A 는 2017 . 12 . 위원장 선거운동기간 중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위원장인 D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면 성과금 100 % 를 받아준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고의 규약 제52조 제1호 , 제2호에서 규정된 ' 조합의 강령 , 규약을 위반한 행위 ' 및 '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 ' 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 및 정권 처분 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 .

다 ) 원고들의 징계처분 사유 , 당시 원고들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 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나 . 구체적 판단

1 )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 으나 ,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 3 . 27 . 선고 91다29071 판결 참조 ) .

앞서 살펴본 법리에다가 피고의 규약은 조합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간 부회의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위 결 의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 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 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A의 징계사유 유무 주장 부분

( 1 )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 다고 보아야 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고 ,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 특히 그와 같은 징계처분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인 경우에는 , 징계처분 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 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그 징계처분 의 원인이 되는 징계원인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에 정 도에 관하여도 이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 ,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04 . 11 . 12 . 선 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 .

( 2 ) 피고의 규약 제52조가 ' 조합의 강령 , 규약을 위반했을 때 ' , ' 조직의 단결을 해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 확대간부회의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 는데 , 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제명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 ■ * * * 주식회사에 대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실제로 원고 A가 피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 . 4 . 3 . 원고 A는 회사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매출감소 및 경영악화상황 ,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듣고 위 회사 측에 구조조정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 회사 측과 협력하여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 이에 따라 2009 . 4 . 8 . 구조조정 대상은 당초 회사 측이 제안한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었으며 , 2009 . 4 . 10 .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공정별 평가에 의한 구조조정 대상자를 바탕으로 2009 . 4 . 15 . 및 5 . 8 . 두 차례의 협의 과정을 더 거쳐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하여 2009 . 6 . 11 . 구조조정 대상자 6명을 해고하게 되었는바 , 이에 관하여 원고 A는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해고를 피하고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 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실제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원의 해고에 앞장 설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은 점 , ④ 비록 회사는 2009 . 8 . 17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자 6명 중 3명에 대한 2009 . 6 . 11 . 자 해 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가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협의 과정에 응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거나 조직을 와해시 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 한편 , 2017 . 7 . 경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 건과 관 련하여 위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 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A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징계결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 ② 2017 . 12 . 경 선거운동 기간 중 현 위원장 D에 대한 낙선운동과 관련하여서도 비록 원고 A가 동료 직원 몇명에게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 A의 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언행을 한 사실만으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 다고 보기 어렵고 ,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등을 두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고 A의 언행이 '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약속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 원고 A의 문제된 행위가 이 사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

나 ) 원고 B , C의 징계사유 유무 주장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B , C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2017 . 7 . 경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 건과 관련하여 위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원고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징계결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B , C에 대한 징 계처분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

3 )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장성신

판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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