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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진입로에 정차 후 이면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후방 도로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확인을 철저히 하고, 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후방 외곽 순환도로 쪽에서 수인 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 비 447,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6: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등 제출 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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