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542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무하였던 (주)E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가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9.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9. 14:00~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로 ‘신분증위조’를 검색하여 신분증위조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친구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보낸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조의 대가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4.경 남양주시 G건물 1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 H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I, F, J, 서울특별시 강동구 K 303호, 적성검사 기간 2018. 5. 17. ­ 2018. 11. 16, 2011. 11.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6. 17.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북한산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F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조잡하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 2013. 6.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I, F, L, 서울특별시 강동구 K 303호, 적성검사 기간 2018. 5. 17. ­ 2018. 11. 16, 2011. 11.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