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0. 12. 7.부터 2011. 12. 7.까지의 기간 동안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그 승용차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운전자 1인 당 3,000만 원, 장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1인 당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인 2010. 12. 10. 14: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 5 중족골(발등) 경부 골절, 제3 중족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타박상(좌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2. 9.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의 변형 및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촬영 결과상 제3 중족골에 18도의 각변형이 나타났음을 이유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율 5%의 영구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15., 2012. 11. 20. 그 액수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1차 합의 :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 200만 원 2차 합의 : 영구장해 5%에 따라 계산된 합의금 15,811,440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금 일체. 단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타진단명 발생시(이하 ‘추가 장해’라 한다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처리 조건임. 이하 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