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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1 2013가합25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0. 12. 7.부터 2011. 12. 7.까지의 기간 동안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그 승용차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운전자 1인 당 3,000만 원, 장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1인 당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인 2010. 12. 10. 14: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 5 중족골(발등) 경부 골절, 제3 중족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타박상(좌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2. 9.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의 변형 및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촬영 결과상 제3 중족골에 18도의 각변형이 나타났음을 이유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율 5%의 영구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15., 2012. 11. 20. 그 액수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1차 합의 :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 200만 원 2차 합의 : 영구장해 5%에 따라 계산된 합의금 15,811,440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금 일체. 단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타진단명 발생시(이하 ‘추가 장해’라 한다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처리 조건임. 이하 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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