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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개인용 애니카 종합보험 가입)가 위 모텔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가져다 댄 다음 그 직후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고, 2014. 10. 말경 위 G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 보상팀 직원인 H에게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1,640,6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1. 27. 치료비 명목으로 829,840원을 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7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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