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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7136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당 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 초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학교장이고, 원고와 E은 이 사건 학교 6 학년 2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에서 2019. 9. 6. 15:00 경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아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 피해학생인 E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할 것과 E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에 원고가 평소 E에게 ‘ 입 냄새가 난다, 하수구 냄새가 난다’ 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함 2019년 7월 17일 점심시간에 청소를 하는 E과 원고 사이에 의자를 밀어 서로가 책상, 의자, 사물함에 끼는 사안이 발생함. 이 일이 있고 원고와 그 친구들이 E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 성 추행, 성폭행’ 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고, E이 이를 듣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의한 ‘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진 결과, E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 항, 제 9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서면 사과( 제 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 2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 시간( 제 3 항, 제 9 항) 의 조치가 결의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E에 대하여 ‘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앞의 처분을 ‘ 이 사건 서면 사과 처분’, 뒤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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