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