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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음주의 정도 역시 과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일종의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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