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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피고인이 2018. 2. 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 차량도 주차구역 외부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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