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카합161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PD,
피신청인
1. △△△
2.
3. (
4. 0
5.
6. ▽▽▽
피신청인들 각 주소 생략
피신청인들 송달장소 생략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6.8.24.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부산 00구 00동 소재 ▣▣고등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신청인이 위 학교장으로서 업무집행을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고등학교에서 ‘교장 자격없는 ㅇㅇㅇ 교장임용 절대반대’, ‘가짜 자격증 교장 물러가라', '짜 맞추기 교장 자격 교육청은 각성하라', '비교육 교장' 등과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은 결정 및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그 위반행위를 하는 날마다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교장으로 임용된 신청인의 직무집행 권한을 부인하고, 신청인의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2,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 제23조 등에 따라 중등교육 교장 자격기준을 갖춘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6. 7. 자격연수를 이수한 후에야 교장자 격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던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0호)은 상위법령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 이에 따라 부산시 교육감은 2006. 6. 9. 신청인에게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법인 ▣▣학원은 같은 날 신청인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사실,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에서 2006. 4. 18. 신청인에 대한 임용을 의결한 바 있고, 그 후 2006. 7. 4. 다시 신청인에 대한 임용을 확인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추인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신청인은 적법하게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자이어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학교를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4.
판사
재판장판사신우철
판사임주혁
판사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