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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12977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9. 3. 27.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2010. 4.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8.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9. 18. 이 사건 회사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환급받을 보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를 하였다

(갑 10호증)(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2014. 9월분 보험료에 2010. 4. 13.부터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소급 산정함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을 더한 합계 14,550,1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우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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