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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지곡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4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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