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H은 G을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전 1996. 10. 15. 부산지방법원 96가단5613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I 역시 1996. 3. 19. 부산지방법원 96가단1999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각 받은 바 있다.
나. 한편 G은 1991. 6. 5. 울산 울주군 J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G은 위 공사 수행 중 다액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1993. 6.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1994. 4. 27. 소외 조합과 타절정산하면서 정산금 2,901,957,160원에 해당하는 체비지 5,295평을 환지인가 후 즉시 양수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G의 대표자 청산인 K는 2014.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체비지이전청구권’이라고 한다)을 3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G의 체비지이전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원고 등 G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여 G의 채무초과상태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있었다.
따라서 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G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