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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2. 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 사장님께 맡겨 매월 이자명목으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대부업과는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06. 2. 16.경까지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1. 10.경부터 2006. 1. 29.경까지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16.경 경주시 F에 있는 G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나 사실은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렌트비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고도 렌트비용 40만 원, 수리비용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일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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