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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800여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만을 이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연락처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공범들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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