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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30.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60 세) 이 소개해 준 사람과 도박을 하였던 지인들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과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도박을 하다가 지인들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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