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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나435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화성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공장을 운영하였고, J는 2007.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아래 도면의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를 전차하여 'I'라는 상호로 금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H I I J B H 2) C 주식회사는 그 소유인 수직형머시닝센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D - 피보험자 및 계약자 : C 주식회사 - 보험기간 : 2008. 8. 1. ~ 2009. 8. 31. - 소재지 : 화성시 F - 보험목적물 : 기계 - 가입금액 : 132,043,282원 3) J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장 내(위 도면 중 ① 부분)에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위 사무실 부분에서 2008. 9. 26. 08:00경 전기적 요인(누전 및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연소, 확산되면서 이 사건 기계가 소손(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되었다. 다.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에 발생한 손해액을 97,724,119원(잔존물 가액 750,000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2009. 1. 20.경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으로 96,974,119원(= 총 손해액 97,724,119원 - 잔존물 가액 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중 H 사무실 내의 전기적 요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내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기계가 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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