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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1196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및 업무상실화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B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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