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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가단50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평택시 D 임야 8,785㎡ 중 972.13/16680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평택시 D 임야 8,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96.32/16680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6.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야 중 130평을 매매대금 2억 6,000만원(2017. 2. 6. 계약금 2,600만원 지급, 2017. 2. 15. 잔금 2억 3,400만원 지급) 매매대금의 2%인 520만원이 감액된 2억 5,48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함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① 2017. 2. 6. 2,600만원, ② 2017. 2. 15. 5,000만원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소장 3쪽 둘째 줄의 500만원은 5,0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1억 7,880만원을 각 지급하여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억 5,480만원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5평을 5,000만원에 추가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4.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야 중 512㎡(155평, 1차 매매계약의 130평 25평)을 매매대금 3억 1천만원(2017. 3. 15. 계약금 2,600만원 지급, 2017. 4. 15. 중도금 2억 3,400만원 지급, 2017. 5. 15. 잔금 5,000만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1차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2017. 6. 7.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96.32/16680지분에 관하여 2017. 6.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7. 접수 제463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피고 회사는 2017. 8. 8.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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