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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일수는 17 일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영업 일수를 54일로 보고 추징금을 과대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에 의하면, 영업 일수가 적어도 54일이고, 하루 평균 적어도 25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을 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할 때 이를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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