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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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