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소유인 파주시 E동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피고와 C는 2010. 4. 19. 피고가 C 소유인 파주시 F 전 2,050㎡, G 전 981㎡, H 잡종지 3,651㎡, I 잡종지 1,668㎡(위 E동 토지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550,000,000원, 1차 기성금 2,400,000,000원, 1차 기성금 지급 시기 ‘샘플하우스 오픈 후 2010. 6. 30.’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2010. 8.경 C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중단되자, 피고는 2010. 9. 13. C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개인을 상대로 하여 고양지원 2010차3633호로 위 1차 기성금 2,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경매 진행 과정, 피고의 유치권 신고 및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 한편, C의 채권자인 에스케이철강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0. 8. 26. 고양지원 J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0.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3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C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사건에 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던 벽제농협협동조합(이하 ‘벽제농협’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고양지원 2011가합298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