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장단군 G(1954. 11. 17.경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지역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국(國)”이 소유자로, 경기도 H에 주소를 둔 “I “N” 위에 “” 을 조합한 한자로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연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은 위 “I”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J이 1991.경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G 지역에 주소를 둔 K, L, M 3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연천군수에게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고 위 신청이 연천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어 J 명의로 1993. 2. 27.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이, 부동산등기부에 1993. 9. 14.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어서 2005. 5. 3. 피고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1993. 9. 15.경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96.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 I 피고들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정명의인의 이름과 원고들 조부의 이름의 한자가 작성자들에 의해 수기로 쓰여 있어 임야조사서, 제적등본, 구임야대장에 따라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한자로 보이는 점, ② 그 한자 모두 옥편에서 찾을 수 없고 실제로도 쓰이지 않는 글자로 사용자가 조합하여 만든 글자로 보이는 점, ③ 임야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