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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해자 B( 여, 45세) 과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30. 15:00 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그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9: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집주인 남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잡아당겨 가방이 끊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4. 0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술병 조각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수지 열상( 봉합 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 11:00 경 제주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말해 주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개년!”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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