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8가단58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계약내용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피고들에게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원고는, 각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계약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각 피고들과 체결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