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에서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 B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550만 원씩 10 차례에 걸쳐 나눠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도박에 빠져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으로부터 한도까지 수 천만 원의 돈을 빌려 더 이상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 없었고, 1,000만 원을 한도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돈도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55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C) 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