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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655 | 부가 | 2014-05-12
[사건번호]

조심2014중1655 (2014.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 조심2013구4997 / 조심2014전0417 / 조심2014전0340

[따른결정]

조심2014중27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보건업/종합의료원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합계 OOO(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례업에 부수한 쟁점용역공급에 있어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쟁점용역 역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예규로 상위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면세시점을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서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판결이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는 모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의용역에 대한 쟁점용역의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고, 매출액 비중은 부수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부정하고 있는바, 즉 신고가 완결된 사안에 대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으며, 위헌결정의 경우에도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음식물공급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당수의 장례식장들이 음식물을 외주용역으로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음식물 공급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장례식장도 존재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등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공문(세원관리과-717, 2014.2.17.)에 의하면,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나 이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되기에 경정청구 사항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수정신고내역, 의료부대수입결의서, 거래명세서(식·음료), 청구법인 배치도(장례식장 및 장례식장 식당), 토지 및 시설 평가액(2013년 기준), 판결 관련 신문기사, 병원협회 공문, 병원협회 설명회 자료,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6.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동일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2013구4997, 2014.2.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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