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288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84,891원 및 그 중 29,093,252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