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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7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40 경 청주시 상당구 C, 나 동 102호에서 “ 씨 부 랄 년 놈 들, 죽여 버리겠다, 암에 걸렸으면 빨리 죽어 버리지 아직 살아 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의 부 피해자 D(66 세) 이 그만 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며 목욕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 D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잡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으려는 자세를 취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모 피해자 E( 여, 63세) 가 “ 얘야 왜 그러느냐,

가위는 놓고 이야기하자 ”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가위를 들은 손을 피해자 E를 향한 후 “ 이 씹할 년 아, 너는 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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