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에서,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한 남편 B과 C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에 건네주고, B은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8:20경 인천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과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에 건네주고, B은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8:05경 수원시 팔달구 I호텔 불상호실에서, B과 B의 후배 H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B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