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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5. 3.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 확정 전인 2015. 1. 24.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02:00 경 내지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까페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 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F은 2015. 12. 29. 안양만 안 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 을 교부 받았다며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

그런 데, 제보 일인 위 2015. 12. 29. 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사기를 받았다는 2015. 5. 16.로부터 7개월이 더 경과한 때이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주면서 마약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줄 때 마약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 주사기 속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겁이 났다고

진술하는 한편,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마약을 접해 보지 못했다는 F이 위 진술처럼 마약인 줄 알았다거나 혹은 마약인지는 몰랐지만 겁이 났다고

하면서도 7개월 이상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폐기하거나 피고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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