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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91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 추행죄 및 감금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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