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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12 2015가단2005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피고의 환경보호과에 채용된 후 2010. 1. 환경자원사업소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5. 6. 30.까지 무기계약직(직종은 환경미화원)으로 13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50,615,080원{= 평균임금 30일분 3,726,952.8원(= 124,231.76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13년 7개월(4927/365)}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0. 위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안전부(이후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에서 시행한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참고자료(이하 ‘2008년도 참고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2000. 1. 1. 이후 재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으로 계산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75,289,09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50,615,080원을 뺀 차액 24,674,0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가 강원도에 통보하고, 강원도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이첩 통보한 2008년도 참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0. 1. 1. 이후 재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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