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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12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은 2004. 7. 26.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빌라 지하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C의 아버지인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 문제될 경우에는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5. 8. 5.에도 위 보증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 편 D의 아들인 원고는 2005. 12. 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 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은 D과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 문제될 경우에는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0. 10. C과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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