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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나7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영암군 G 외 2필지 14,240㎡ 지상 3개동 297세대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내외적으로 다수의 법률상 분쟁을 겪어왔고,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 C는 2002. 12. 16.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3. 5.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5. 6.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1. 6. 12. 다시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채권양도 1) 소외 회사는 2010. 7. 9. C를 상대로 355,400,000원(= 1억 8,000만 원 2,000만 원 54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401)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약정금을 구하는 반소(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947)를 제기하였다(이하 ‘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H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1. 7. 2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401호 사건에서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355,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C에게 2011. 8. 5., 2011. 8. 17.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1. 9. 1. C는 소외 회사에게 312,012,505원(위 355,400,000원에서 C의 변제공탁금 등이 공제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의 반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소외 회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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