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학원에 침입하여 학생이나 강사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수십 회에 걸쳐 절취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