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53118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2. 29.경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