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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단10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9. 본국에서 원고의 집에 들어온 강도들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 본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강도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무장강도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분쟁으로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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