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78-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2회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여 자동차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