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 서울 동작구 F 대 159㎡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3. 1. 28.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 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2014. 5. 8.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4. G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같은 해 10. 19. 피고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다. 집행법원이 위 경매절차에서 2017. 2. 16.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가운데 피고에게는 채권최고액 전액인 130,000,000원을, 원고에게는 그중 일부인 97,351,652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가운데 52,348,34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공사업자 H이 2013.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지만, H은 2013. 2. 4.경 I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지 1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H으로부터 차용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I으로부터 차용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으로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금이 1억 원, 월 2부의 이자채권이 존재한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3천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배당액 97,351,652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