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7: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2018고단795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손에 마비가 와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다가 차가 움직였을 뿐이고 시동만 걸려고 하였을 뿐 차를 운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들과 모임을 하여 과음을 하였는데 하루가 지났으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숙취가 남아 있었던 점이 잘못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이 저려서 운전이 가능한가 확인을 한다는 것이 당황하여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기 위하여 기어를 주행가능 상태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로 판시 차량을 주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