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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8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11』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D의 어머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6.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D의 신체활동생활지원 등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가사활동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하는 단말기(지체장애인인 D의 주거지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 바우쳐 카드를 이용하여 활동보조인의 보조활동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에 마치 D의 주거지로 와서 장애인 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을 한 후 관할 연수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 피고인 B가 위 D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D에게 장애인신체활동생활지원 활동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바우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2016. 7. 1. 08:00경부터 14:00경까지 6시간 동안 장애인보조활동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다음 그 시경 피해자 연수구청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허위 입력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활동 근거자료를 토대로 활동보조금 청구를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연수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보조활동 급여비 명목으로 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6. 7. 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위 단말기의 장애인보조활동 내용을 이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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