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7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269,156원과 그 중 11,282,927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D가 2010. 4. 27.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